<조규상 칼럼> 헌법개정 ⑦헌법과 국가(3)

칼럼 / 조원익 기자 / 2019-02-13 15:41:04


 

지난달 일본 외무상은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준비하는 일본국헌법개정초안에는 ‘영토 보존 조항’이 명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은 북방4개 섬(쿠릴열도) 반환문제로 러시아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이다. 주변국과 분쟁을 서슴지 않는 일본의 영토에 대한 야심은 분명하다.

 

 
 여하튼 일본이 어떤 영토 소유를 주장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고유 영토와 충돌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비난만 할뿐 아무런 대응책은 없을까.

 

 우리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에서 스스로 한반도라는 틀에다 영토를 고착하고 있다. 이제 헌법의 영토 조항에 대해 우리는 아주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원래 헌법 제3조는 북한을 불법 집단으로 단정한 배경에서 제정한 것이다. 한반도의 이북 지역에서 북한의 공산정권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 조항은 국가보안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개정에는 아주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 헌법학자는 제3조의 개정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이다.


 그런데 제3조는 영토 수복과 흡수 통일이라는 명분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영토를 한반도만 명문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토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 현재 남북관계가 화해 무드 속에서 평화를 위한 노력 때문에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 수정이 필요한 것만이 아니다.

 

 우리는 헌법에서 스스로 친 울타리가 되는 영토 안에서 꼼짝할 수 없는 형국에 있다. 이런 배경에서 감히 일본 따위가 갇힌 우리를 비웃듯 호시탐탐 독도를 탐내고 있다. 독도를 내주면 다음은 울릉도, 제주도가 자기들 영토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나아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만이 우리 영토라는 고정관념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속박하고 있다. 한반도를 벗어나 영토를 확대하려는 생각이나 시도도 못 하고 있다.


 물론 전쟁과 침략을 통해 영토획득은 반대한다. 그러나 가령 한반도 이외의 지역을 사들이거나 조약으로 영토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진취적인 생각마저 억누른다면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은 개정해야 마땅하다.


 세계 각국의 헌법을 보면 우리처럼 영토를 명문으로 지정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굳이 찾는다면 필리핀 헌법이 있는데 영토 지정이 상당히 포괄적이다. 즉, 필리핀 헌법 제1장 “국가 영토는 영해, 해저, 하층토, 대륙붕, 기타 해저지역을 포함한 육지, 하천 및 공중영역으로 구성된 필리핀 군도의 모든 섬과 바다 그리고 필리핀의 주권이나 관할권이 미치는 그 밖의 모든 영토로 구성한다.”


 이렇게 볼 때 영토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 굳이 헌법에서 영토를 정하려면 보다 넓은 범위를 지정하든가 예외조항을 두어야 한다.
 더구나 헌법학자들은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규정이 제3조의 영토조항과 배치된다고 한다. 제3조는 북한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타도를 의도한다면, 제4조는 북한과 평화통일을 위한 협력과 노력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는 2월 27일과 28일에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 이 회담에서 한반도의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의 길을 열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이렇게 우리 주변의 정세와 국제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이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정으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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