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이판석 기자] 경남 김해 지역의 종합병원인 K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병원 내부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고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이 솜방망이에 불과해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 되고 있다.
해당 대리수술 의혹은 지난해 김해시보건소가 경찰에 수사의뢰한 뒤 의사, 간호조무사가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전문가인 의사가 해야 하는 복강경수술을 간호조무사가 대리로 진행한 혐의로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몇 명의 의료인이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지, 몇 차례 대리수술이 진행됐는지 등에 대해 경찰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12일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경남 김해 K병원 앞에서 대리·유령수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이날 "최근까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의료계의 대리·유령수술 등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분야에서 이 같은 불법 행위가 만연하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이어 "불법 대리수술은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대신 수술을 집도하는 행위로, 명백한 범죄로 간주된다. 단체는 "전문의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면 오진과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의 B병원 역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에게 수술을 맡긴 의혹을 받고 있으며, 관련자 16명이 각종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십자인대 수술 등 환자의 혈관조직을 절제하고 망치로 관절을 고정하는 행위까지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병원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대서울병원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고, 또 다른 의사는 간호조무사에게 모발이식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불법행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배경에 솜방망이 처벌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상 대리수술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지만,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사례로는 울산의 한 대형 산부인과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간호조무사에게 무려 589차례나 수술을 맡긴 사건이 있다. 의사 6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최종 선고까지는 7년이 걸렸고, 그 기간 병원은 오히려 규모를 확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Y병원 역시 심각하다. K병원장은 2021년 6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152건의 대리수술을 벌였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단 35일간의 범행만으로 이 같은 수치가 드러난 만큼 그 외 기간의 추가 범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이 병원장은 기소 이후에도 방송 출연과 언론 홍보를 지속해 비판이 일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불법적인 대리수술이 반복되는 가장 큰 원인은 법 적용의 들쭉날쭉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그러면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보특법)처럼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법을 적용해야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시민단체들은 “Y병원 사례처럼 불법성이 더 크지만 의료법만 적용돼 벌금형에 그친 경우가 반복되면서 법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료법으로 기소된 경우 벌금이 적게는 몇백만 원, 많아야 5천만 원이고 자격정지도 3개월에 불과해, 작정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에겐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라며, "보특법이나 상해죄, 사기죄 등을 적용해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오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Y병원 관련 제4차 재판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검찰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 내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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