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교통사고 또는 건설·유지관리 사고 피해가정 자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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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전년도와 비교해, 1가구 2자녀 지원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일반계층 가구까지 확대했으며, 일반계층의 대학생 장학금도 100만원 상향(400만원→500만원) 조정했다.
또한, 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 국내학교뿐 아니라 국외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가정 자녀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또는 건설·유지관리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이거나 이 사고로 중증장애* 판정을 받은 본인 또는 그의 자녀이다.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구분된 자(종전 1∼3급 해당)
선발인원은 270명 내외이며, 미취학 아동부터 대학생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2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한국도로공사(www.ex.co.kr) 또는 고속도로장학재단(www.hsf.or.kr) 누리집을 참고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심의를 거쳐 11월 최종 선발해 12월 중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에서 설립한 고속도로장학재단은 1998년 12월 처음 장학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장학생 7,012명을 선발해 약 124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아울러 재단은 피해가정의 자립 기반 조성과 회복을 위해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Stand-Up’과 심리 치유 프로그램 ‘안아드림’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장학생 제도를 통해서 사고 피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고속도로 사고 피해 가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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