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중구1)이 대표발의 한「대구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가 12일(월) 상임위 심사를 거쳐 16일(금) 본회의 의결 후 시행 될 예정으로 그에 따른 후속조치와 효과가 주목된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우수한 생태자원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생태관광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생태관광위원회의 설치, ▲생태관광지 지정에 관한 사항, ▲생태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인표 의원은 “생태관광은 자연을 훼손하고 지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단체관광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나타난 대안관광이다. 단순히 자연을 보고 즐기는 것을 넘어 자연을 문화 자산으로 보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 콘텐츠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생태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홍 의원은 대구시를 향해 “앞으로 이 조례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우리 시가 가진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이라는 새로운 관광시대를 열어나가 생태자원의 가치도 높이고 새로운 먹거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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