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귀속이 어렵다면 최소한 ‘대부료 면제·양여’가 맞다는게 아닌가
◈ 공공용 재산을 ‘140억 원에 유상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가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332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예비예산안심사에서 전포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국유지 대부 문제와 관련하여, “공사 당시 일반재산이라 유상 협의를 했다는 이유로, 지금도 도로로 사용 중인 국유지에 대부료를 계속 납부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관련 입장을 밝혔다.
도시공간계획국장은 이에 대해 “인가 당시 해당 토지가 일반재산이었기 때문에 무상 전환은 불가했고, 현재 공공용 재산으로 사용되더라도 협의 당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대부료를 납부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국유지를 현행 방식대로 처리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부산시가 약 140억 원에 달하는 유상매입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전 의원은 “공사 인가 당시엔 ‘일반재산’이었지만, 지금은 명백히 도로(사회기반시설)로 사용되는 ‘공공용 재산’인데도 여전히 일반재산과 동일하게 대부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현행 처리 방식의 비합리성을 강조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제시한 ‘무상귀속 협의사항’에 따르면, 신설되는 공공시설(신규 도로 등)은 무상귀속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무상귀속 가능·불가능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 공공시설로 사용 중인 국유지를 반드시 유상 대부해야 한다는 근거는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미 체결된 대부계약으로 무상귀속은 기획재정부 기준상 제한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국유지를 인가 당시 기준만 고집하며 계속 유상 대부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 매뉴얼이 무상귀속 협의대상을 규정한 것이지, 공공 시설로 사용중인 국유지에 대한 대부료 감면, 면제, 양여 등 다른 협의 방안을 배제한 근거는 없다”고 덧붙이며,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도로를 위해 매년 대부료를 내야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도시기반시설의 공공성을 고려해볼 때, 부산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적극적 협의와 장기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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