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격차 해소와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조례 마련된다”

부산 / 장경환 / 2019-10-21 15:10:36
❖ 부산시의회 이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 최초로 건강형평성 실현을 주 내용으로 담은 조례안 발의
❖ 경제, 환경, 지역 차이에 따른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형평성 구현을 위한 관련 사업 확대‧강화 근거 마련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사하구2)은 제281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한국건강형평성학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민의 기대수명은 81.1세로 7대 특‧광역시 중 6위 수준으로 특히 소득수준에 따라 상위 20%와 하위 20%의 기대 수명에서 최대 6.7년 격차가 발생하는 등 건강격차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건강수명은 66.3세로 7대 특‧광역시 중 6위이며, 소득 5분위간 건강수명 격차는 12.2년에 달하는 실정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건강형평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부산시에서 건강격차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건강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특히 환경 유해 요인과 경제적, 지역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건강격차 해소와 보편적인 건강수준 향상 등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건강격차 해소는 반드시 추진되어야할 과제이며, 본 조례안에서는 건강 격차 해소와 보편적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다.”라고 밝히며,

 

“조례가 시행된 후 꾸준한 사업 추진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차이에 따라 구조적‧잠재적인 건강형평성을 실현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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