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신청은 온라인(인터넷·스마트폰), ARS(133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 방식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농업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과 대면 신청기간을 통합 운영한다.
기존에는 비대면 1개월, 대면 2개월로 구분해 운영했으나, 올해는 총 3개월로 일원화해 신청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신청 편의성과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을 통해 사전 안내가 제공되며, 스마트폰 또는 ARS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간편신청이 불가한 농업인은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방식을 추가 도입하여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비대면 인터넷 신청 절차는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인증 ‣개인정보 제공 동의 ‣지급 대상 농업인 및 농지 정보, 지급 금액 확인 ‣신청 확인 순으로 진행된다.
대면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비대면 신청 대상자라도 희망할 경우 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규 농업인,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한 농업인은 반드시 대면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2016년부터 2025년 사이에 쌀·밭·조건불리직불금 또는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전업농·청년농·공동농업경영체 등으로 선정된 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 이상 경작한 신규 대상자 등이다.
대상 농지는 과거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인 농지나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폐경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소농직불금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하며, 그 외 대상자는 신청한 농지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을 3단계로 구분해 역진적 단가를 적용, 차등 지급한다.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은 농가 내 모든 지급 대상 농지의 면적 합이 5,000㎡ 이하이고,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며 농촌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개인 2,000만 원, 농가 4,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박찬국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소득 지원 제도”라며 “올해는 신청기간을 통합해 농업인 불편을 줄인 만큼,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께서는 신청 누락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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