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은 단기투기시 양도소득세 최대 70%, 법인은 보유기관 상관없어
- 지방 1억미만 주택 싹쓸이 하는 법인들이 지방 부동산 시장 교란 중
- 강 의원“단타 노리고 메뚜기떼처럼 주택 쓸어담는 법인의 악질 단기투기 근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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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 김병기, 김용민, 김정호, 민형배, 박재호, 신동근, 용혜인, 이수진, 이용선, 이탄희, 정필모, 진성준
현행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은 강병원 의원이 작년 7월 발의한 ‘단기투기근절법’이 통과되어 1년 미만 보유 시 70%, 2년 미만 보유 시 60%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는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 법인세(10~25%)에 비사업용토지 거래로 생긴 시세차익에 대해서 10%의 세율만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의 규제에 비해 법인의 단기투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어 법인을 이용한 단기투기가 성행하는 실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에서 법인이 매입한 주택 4만6858가구 중 공시지가 1억 안팎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실거래가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2만5612가구(54.7%)였다. 사실상 법인이 1억이하 주택을 싹쓸이 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업자들은 법인의 경우 1억이하의 주택 보유도 종부세 대상이므로, 과세를 피하기 위해 1년 이내에 처분해 차익을 실현하려는 단타 수요일 것이라 보고 있다.
이처럼 법인의 단기투기가 성행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단기투기근절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이어 ‘단기투기 근절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이 주택, 별장 등 비사업용 토지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인 경우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가로 미등기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율을 40%에서 50%로 올려 개인 소득세와의 형평성을 맞췄다.
강병원 의원은 “메뚜기떼처럼 지방의 1억미만 주택들을 싹쓸이하여 단기차익을 내는
법인들의 투기를 막을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히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을 이용한 불로소득에 개인의 소득세와 상응하는 과세를 하기 위함”이라며 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주택의 기본 기능은 투기로 인한 수익 창출이 아닌 주거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투기 세력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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