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적용 대상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 9월 30일부터 적용된 기준이다.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과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별동 증축, 전면 개·재축 및 이전 등 건축행위를 할 때 친환경,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계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공공·민간건축물 모두 적용 대상이다.
이번 설계기준 정비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삭제하고 통합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를 권장 ▵통합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 도입으로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평가 완화 조항 삭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도록 권장하도록 하였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최근 침체된 건설경기를 감안하여 녹색건축 적용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되도록 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적용 시 2종 이상 설치하도록 권장하여 녹색건축 산업기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녹색건축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