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장 "조례 실효성 점검부터 자치분권 제도화까지..민생 책임지는 일하는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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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사진=경기도의회) |
김진경 의장은 이날 발표에서 후반기 의회가 추구해 온 핵심 방향으로 ‘일하는 민생의회’ 확립을 강조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인 조례 제정 이후 실행력을 점검하고 민생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지난 2월 출범 이후 11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 중 1·2차에 걸쳐 총 300건을 점검했으며, 향후 신규 조례에 대해서도 이행 여부와 예산 반영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진단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정책화하는 ‘의정정책추진단’ 운영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추진단은 지금까지 가평, 안산, 시흥 등 11개 시·군에서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으며, 김 의장이 직접 일부 지역을 방문해 논의에 참여했다. 그는 “연말까지 도내 31개 전 시군을 돌며 실행 가능한 민생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선도…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박차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에도 적극 나섰다. 김 의장은 지난 1월과 4월 두 차례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제도 개선안을 전달했으며, 의회 차원의 논의기구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도 본격 가동 중이다. 이 위원회는 조례에 기반해 설치된 전국 최초의 자치분권 추진기구로, 행정·재정·인사 등 네 개 분과를 통해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의회사무처 내 3급 직제 신설로 조직 역량도 한층 강화됐다. 김 의장은 “인사권 독립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사무처 조직 운영의 효율성도 기대했다.
#‘의정연구원·연수원’ 설립 추진…제도 기반 확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의정연구원 및 의정연수원 설립 계획도 공개했다. 김 의장은 “연천에 부지를 확보한 연수원은 장기적 교육훈련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경기의정연구원은 지방연구원법 개정 이후 본격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국회를 방문한 뒤 해당 법률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협치와 제도화로 마무리…남은 1년 목표는?
남은 1년간은 여야정 협치 실현과 제도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김 의장은 “양당 대표와의 소통을 정례화했으며, 집행부와의 협치를 위한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 산하에 재정전략회의를 신설해 실질적인 예산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그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하반기 중 자치분권 콘퍼런스와 교육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의장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과 의정정책추진단의 성과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해 12대 의회로 이어지는 성공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기준이 되는 선진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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