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 중 84% 는 30km/h 이하에서 사망
강훈식 의원 , “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는 어른에게 느리게 느껴지더라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망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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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이 30km/h 라는 제한속도를 준수할 때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며 , 또 30km/h 이하라는 낮은 속도의 사고로도 어린이들은 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다 . 강훈식 의원은 이러한 결과를 두고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는 어른의 입장에서는 느리게 느껴지더라도 ,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사망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속도인 것 ” 라며 “ 정부와 여당 일부에서 제한속도를 50km/h 까지 올리려는 시도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 고 말했다 .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 및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통칭 ‘ 민식이법 ’ 시행 원년인 2020 년 전후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30km/h 를 초과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대폭 줄어든 것도 눈에 띄었다 .
2017 년 30km/h 을 초과하여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479 건 중 55 건 (11.5%), 2018 년 총 435 건 중 62 건 (14.3%) 였으나 , 작년 총 479 건 중 26 건 (5.1%) 으로 떨어져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 역시 2017 년 8 명에서 2022 년 3 명으로 크게 줄었다 .
강훈식 의원은 “ 어린이보호구역과 구역 내 제한속도 30km/h 에 대한 인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 ” 면서도 “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 30km/h 이하에서 발생한 사고로도 아이들이 죽는데 , 제한속도를 낮추자는 말은 하지 못할지언정 올리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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