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의원, "사퇴로 제명 피하는 꼼수 더 이상 안 된다"

서울 / 이장성 / 2026-02-13 14:21:03
- 홍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 "선출직에 더 높은 청렴성 요구, 지방의회 신뢰 회복해야"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13일 「지방의원 제명 의결 우선 적용 및 회피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중대 비위를 저지른 의원이 사퇴로 제명을 회피하는 것은 지방의회 자정능력을 무너뜨리고 주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본 건의안은 다가오는 24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된다.


 그간 여러 지방의회에서는 중대한 비위·품위손상·범죄 행위로 제명 절차가 진행되던 의원들이 제명 표결 직전 사퇴서를 제출하여 제명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89조는 사직을 본회의 의결 또는 폐회 중 의장 허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명 절차와 사퇴 허가의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입법 공백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법 제100조는 제명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명 절차와 사퇴의 관계가 명시되지 않아 사퇴가 제명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홍 의원은 “지방의원은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중대 비위를 저지른 의원이 사퇴를 통해 제명을 회피하고 정치적 책임을 면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방자치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제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해당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전액 지급되어, 징계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홍 의원은 “제명 절차 중에도 급여가 전액 지급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구조”라며 “직무정지 및 보수 조정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건의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대 비리, 성범죄 등 명백한 제명 사유에 대해 제명 절차 중 직무정지나 급여 제한을 실시하고, 제명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혐의가 없을 경우 이를 소급 지급하는 방안 등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구상했다. 그러나 이는 헌법 제25조(공무담임권), 제117조 및 제118조(지방자치제도)에 따른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국회의 고유한 입법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판단하여, 원론적 차원에서 법률 개정 필요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건의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청렴한 의회를 최우선 가치로 강조하고 있다”며 “지방의회 스스로 자정의 모습을 보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원의 신분 상실 및 자격 제한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제명 절차 중 사퇴 허가를 제한하고 직무정지 및 보수 조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중대 비위에 대한 제명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자정 의지와 노력이 정치권 전반에도 확산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회가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도 엄격하고 실효적인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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