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해춘 의원은 “‘국가균형발전’,‘동반성장’,‘상생’등의 화두에 담긴 핵심적 의미는‘지역경제발전’일 것”이라며 “7월에 시작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또한 ‘지역경제 육성’이라는 당면 과제 해결이 주요 관건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2023년 행안부의‘지역경제활성화 권역별 경제 동향’에서 22년 4/4분기는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라 제조업 생산이 부진하고 서비스업 생산도 회복세가 주춤하면서 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최근 우리 관내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참여가 어렵고 진입장벽이 높아 수주 계약이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입찰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지역업체의 한숨소리가 들려오고 있다”고 했다.
특히 “관급공사 계약은 물론이고 군산에 소재하는 도 산하기관이나 국가기관 등이 공사와 제품을 발주함에 있어 군산업체라는 이유로 인해 배제 아닌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며 “엄연히 지역생산업체가 있는데도 타지역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은 군산 지역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일로써 이는 곧 지역경제 위축을 수반하며 저성장과 낙후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2년도 우리 시의 발주 계약 건수는 2,494건이고 이중 수의계약은 2,111건으로 수의계약비율은 85%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 계약금액을 확인해보면 총 계약금액 1,455억 원 중 수의계약 총액은 569억 원에 불과하다”며“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내 수주도 지역 업체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크지 않는데 2022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건은 총 78건으로 관내 계약이 36건, 관외가 42건으로 건수만 보면 형평성이 있어 보이지만 하도급액을 살펴보면 관내가 242억, 관외 477억으로 관내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 관외로 하도급 되었다”고 했다.
이에 “공사 발주에서도 공공기관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의무참여비율을 40%로 이상으로 적용하고, 최고 49%까지 상한을 두어야 한다”며 “하지만 타 지역 업체가 참여했을 경우에만 공동도급 참여가 가능하고 수주 경쟁 또한 치열하여 지역업체들은 공동도급의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로를 열고 지역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사업공고 시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지역 제한을 적용하고 군산에서 생산되는 지역 우수제품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하는 등의 제도 개선 필요 ▲‘지역제품 우선구매기준’의 검토와 공공구매 목표액의 상향 ▲우리 지역업체에서 만든 우수제품을 타 기관에 알려 판로개척에 통로를 열어주고 관내 이전기관까지 지역제품 소비의 중요성을 알려 제품의 홍보와 우선 구매 협조 요청 ▲건설공사의 하도급의 관외유출 방지 방안도 마련하여 하도급 건설업체에 실질적인 이익과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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