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한국 마사회『경남은행 예치 특혜 제공』보도 사실관계 및 설명자료

스포츠종합 / 신민정 기자 / 2017-10-19 13:44:32

[세계타임즈 신민정 기자]각종 매체에서 <“마사회, 정권교체 직후 文 측근 경남은행에 거액 집중 예치”> 관련 내용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동 기사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규정까지 어겨가면서 경남은행에 거액의 자금을 단기간에 몰아준 것』,『경남은행이 제시한 금리가 업계 평균보다 낮은 것』관련

 

우선, 한국마사회는『한국마사회법 제40조[자금의 운용]』에 따라 여유자금 운용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시중은행을 말함) 및 국·공채 등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
 

 주 단위 경마 시행 후 발생하는 자금으로 주 1회 이상 예치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자금운용 계획에 따라 주 별로 가입하는 상품과 만기일이 매우 상이합니다 . 
 

 이는 별도로 구축된 입찰시스템을 통해 ‘공개입찰’ 형식으로 진행되며, 은행간 금리경쟁을 통하여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한 곳에 예치되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경남은행’이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한 것임

 

▲ © 세계타임즈


  ※ 최근 저금리 기조 장기화 및 유동자금이 풍부한 상황으로 대형 은행 보다는 지방은행이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추세입니다 .


지난 ‘17.10.11(수) 현재 예치자금 총액은 7,657억 원이며 이중 2,404억 원은 2017년 1월 이후 경남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자금입니다.

  전체 평균 예치 수익률은 1.73%로 예치 당시 타 은행 제시 수익률(평균) 1.65% 보다 높게 예치되었습니다.


 둘째, 한국마사회는 신용 위험관리 목적으로 정한 자체 방침(내부규정 아님)인 특정은행 예치비율 35% 적용은 예시시점의 [특정은행예치자금÷전체예치자금]으로 계산된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채권과 수익증권 등 특정 예치상품을 제외하여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도에서 언급한 신용위험 관리비율은 35% 이상이 아니고 자체 방침에 따른 31.4% (2,404억 원 ÷ 7,657억 원)에 해당됩니다 .


 마지막으로, 9월 27일 부산은행에 예치된 30억 원 역시 한국마사회법 제40조 자금의 운영에 의해 모든 시중은행으로부터 금리를 제시 받아 최고 금리를 제시한 은행(부산은행)에 예치한 것입니다.

 

▲ © 세계타임즈

 

 


  ※ 참고로 경남은행 예치자금 2,404억 원 중 855억 원은 5월17일~8월30일 사이에 예치된 것으로, 지난 9월에 BNK 금융그룹 회장에 취임한 특정인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따라서,『내부규정까지 어겨가면서 업계 평균 금리보다 낮게 단기간에 거액의 자금을 경남은행에 몰아주었다』『특혜를 준 것』이라는 보도는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의 의거, 공개경쟁 금리입찰을 통해 특혜 없이 투명하게 업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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