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현장검사 착수 증권사 15곳, 임직원 '자기매매' 성과급 반영

증권/주식·펀드·채권 / 김장수 기자 / 2016-11-27 13:43:59

 

[세계타임즈 김장수 기자]금융당국이 고객들의 이익에 충실하라는 취지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지만, 일부 증권사는 이를 내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53개 증권사와 74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 구축현황 점검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하고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주식매매 사전승인을 비롯해 매매횟수 제한(하루 3회 이내)과 의무보유 기간(5영업일) 등을 설정하고 투자 금액을 일정 한도 내로 제한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투회사 임직원들은 본인 명의로 된 1개 계좌를 통해 매매가 가능하고, 계좌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내역을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점검 결과 모든 증권회사가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내규를 정비하고 임직원의 매매거래를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다만 53곳의 증권사 중 15곳은 여전히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성과급 폐지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임직원 자기매매를 통해 영업실적을 올리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기매매에 대한 성과급 폐지를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 자기매매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15곳의 회사 중 10여곳은 폐지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는 임직원 매매거래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한 경우가 발견됐다.


국내 운용사 5곳이 사전승인 의무화 규정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가 미흡하거나 교육 실적이 미진한 회사에 대해 내년 초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실제 업무과정에서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파악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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