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제정된 이번 조례안에는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과 함께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과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014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ㆍ운영해왔으나 정형화된 가족형태를 대상으로 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해진 가족과 개인들까지 지원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지난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일ㆍ생활 균형 지수에서 강원특별자치도는 50.9점을 받아 17개 시ㆍ도 중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평가항목 중 지자체관심도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관련 조례와 홍보, 전담부서 부재가 주 원인으로 평가되었다.
제정조례안에는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직장 컨설팅 및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미희 의원은 “전국 17개 시ㆍ도 중 14곳이 이미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일이 생활보다 중요시되었던 전통적 직장문화에서 탈피하여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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