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구축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상승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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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의 공적 신분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들이 발생해,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해충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음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제외되었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규정들은 여전히 입법화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유 의원은 ▲공직자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인지하게 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 공직자는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직무관련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의 가족 채용 금지 ▲공공기관 소속 고위 공직자, 해당 계약업무 담당공직자 및 그 가족 등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는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금지 ▲공직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이용 금지 ▲해당 법의 위반행위는 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위반행위 신고자를 위한 보호장치 및 보상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과 국민신뢰도 제고를 위해 제도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청렴도는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이번 이해충돌 방지법 대표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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