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및 일반시민 우롱한 유명체인점···‘솜방망이 처벌’ 논란

세계타임즈 / 전상원 기자 / 2019-07-07 13:42:55

- ··천 등 지목 망라해 무려 9필지 무단으로 불법 형질변경

- 허가 받은 도로 지목은 ()’ 문 걸어 잠그면 도로 구실 못해

 

용인시 처인구의 한 유명체인점에 대해 처인구청이 일부 원상복구명령을 한 것으로 확인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곳은 1개 필지를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과 제조업소, 소매점 등으로 허가를 득한 후 주변 9개 필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해 주차장, 도로 등으로 둔갑시켜 사용 중이며, 벼 대신 나무와 잔디 등을 식재해 답()을 정원으로 꾸며 음식점을 찾은 고객들의 편의시설로 이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10년 개발행위를 위해 도로부지로 허가받은 토지는 지목 변경도 하지 않아 현재 답으로 돼 있는 상태며, 도로 초입에 대문까지 설치해 문을 걸어 잠그면 도로 구실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알리없는 많은 고객들은 답()을 밟고 다니는 웃지 못할 형국이 연출되고 있다.

 

이 밖에 토지특성 이용사항을 실제 사용 중인 용도로 산정하게 돼 있는 공시지가는 해당관청이 근린생활시설로 승인해준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공장용지로 산정해 토지세를 부과하고 있어 안일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아울러 이 일대 공장용지와 근린생활시설의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약 10~15만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수년 간 잘못 부과된 토지세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부서의 직무태만으로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선 처인구청 관계자는 농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법과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위반 등과 관련한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강조한 것과는 달리 축소된 전·답의 원상복구 명령으로 해당 사안을 마무리하려는 뜻을 비쳐 행정을 우롱당한 용인시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한 시민은 "일반시민에게는 개발행위허가 받기가 수월치 않은데 비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엉터리 개발에도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이라며 게다가 수년간 이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만 하면 그만이라니 특혜와 유착으로 보여진다며 어처구니 없어했다.

 

한편 현행 농지법 321항 또는 2항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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