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의원, 평균 수명 증가 및 4차 산업혁명 등 평생교육 수요와 중요도 커지는 만큼 개정안 평생교육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현행 「평생교육법」은 교육부 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평생교육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관련 통계를 공개하도록 할 뿐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효율’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기관 간 자료 연계 ▲통계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근거는 없는 상태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에 자료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해 평생교육 통계조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2월 25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4월 국회 교육위원회는 배준영 의원안을 김민석 의원안 및 김철민 의원안과 병합심사하여 교육위 대안으로 의결했고, 이 대안이 어제(2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1일 찬성 233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배준영 의원은 “평균 수명 증가와 함께 4차 산업혁명 등 우리 사회가 갈수록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개인의 높은 역량과 지속적 갱신을 요청하고 있어, 평생교육 수요가 급격히 늘고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법 통과로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정확성이 담보돼 질 좋은 평생교육 정책이 수립됨으로써 우리 국민의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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