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차량등록민원이 폭주하는 원인은 차량 연식에 관계없이 해를 넘겨 연초에 등록하면 나중에 중고차로 팔 경우 유리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에 차량등록사업소는 2025년 1월 2일(목)과 3일(금) 이틀간 민원해소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전직원 30분 조기출근(오전 9시→오전 8시 30분), 직원 중식시간 단축(1시간→40분) 등을 추진한다.
또한 차량번호 무작위 배정, 주차장 상시 통제 및 부족 시 차량등록사업소 맞은편 진장디플렉스 지하주차장 이용, 직원 휴가.외출.조퇴 자제 등의 민원해소 대책을 마련해 시민불편 해소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원활한 지역개발공채 매입과 수입인지 및 취득세 납부를 위해 사업소내 금융기관(농협, 경남은행) 업무시간도 오전 8시 30분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차량등록소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평소의 2배에 달하는 차량민원에 대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민원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은 전 직원이 적극 대처해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9월말 기준 울산시에 등록된 차량은 61만 6,929대에 달한다. 울산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신규, 변경, 이전, 압류 등 1일 평균 2,734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차량취득세 등 929억 원의 세입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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