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민 안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확대

충남 / 백택기 / 2023-11-30 13:01:08
- 신한철 의원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 “도민들의 안전 지킬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확대로 골든타임 확보해야”

 

[충남 세계타임즈=백택기 기자] 충남도의회는 30일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8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에 주로 자동심장충격기가 관리사무소에 1개씩만 비치돼 있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이 우려됨에 따라 공동주택 출입구나 승강기별 자동심장충격기를 1개씩 설치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 공동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 시 출입구 또는 승강기별 1개씩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되고 있음에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충분히 비치돼 있지 않아 염려스럽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는 생명의 기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욱 신속한 골든타임 확보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공동주택에 사는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12월 15일에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