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기업 특별자금 신청 요건 완화로 접근성 ↑
이번 접수부터는 일반 경영안정자금의 이차보전율을 재무지표 평가 점수에 따라 1.2%~1.6%로 차등 적용해, 재무 건전성이 낮은 영세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요건도 완화했다. 여성기업으로 업력 3년 초과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해져, 소규모 여성기업의 육성자금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와 협약을 맺은 14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협조융자로, 사전에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 상담과 신청 절차를 진행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고시공고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누리집(www.gibamoney.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2904) 또는 경상남도 경제기업과(☎055-211-332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남도는 올 상반기 동안 총 920개 기업에 5,600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했으며, 이는 지역 기업들의 경영안정과 자금 유동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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