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광역시 최초 발의, 민간의 수난구호 비용 등 경비 지원
- 해상은 물론 강과 호수 등 내수면 구조 활동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현의원이 제278회 정례회 기간 중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가 20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이번 조례는 이현의원 외에도 부산시의회 남언욱, 이산하, 이정화, 김동일, 도용회, 김민정의원 등 6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였다.
지난 세월호 사고 시 사고현장 인근 어선들이 함께 구조작업을 도운 것을 계기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부산에서도 크고 작은 수난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민간이 적극적으로 동참해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다.
본 조례는 민간인의 수난구호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상은 물론 강과 호수 등 내수면 구조 활동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지난 11일 ‘부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는 등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을 준비한 이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부산시가 수난구호활동에 있어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해양수도 부산의 선도적 역할 정립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28일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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