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계획은 교육활동 침해 유형이 다양화되고 학교 민원 갈등이 증가하는 교육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예방-대응-치유’를 아우르는 교육활동 보호 지원 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기존 1개에서 6개로 확대해 교육지원청별로 운영하고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며, 교육활동 보호 직통 번호(032-1395)를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 아동학대 피신고, 학교민원 및 특이민원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법률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성 특이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고 학교 민원 창구를 학교가 지정한 공식 창구로 단일화하는 등 ‘학교 민원 처리 지원 10대 중점과제’를 설정해 집중 관리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교육활동 보호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넘어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한 학교 문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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