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등록, 검사, 지정 등을 허가받은 개인 및 법인으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차등 부과한다.
2026년 1월 1일 기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한 업종의 면허 또는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업종의 면허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 ▲은행 인터넷 금융 거래(뱅킹) ▲지방세 자동 응답 시스템(ARS, ☎142211)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는 비교적 소액이어서 납부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등록면허세(면허)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납세지원과 취득세신고팀(☎031-940-2915, 29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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