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2,121원 확정... 올해보다 2.9% 인상

서울 / 이장성 / 2025-10-10 11:07:12
-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2,121원, 월급 2,533,289원 결정
- 내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시급 1,801원, 월급 37만6,409원 많은 금액


[금천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026년 금천구 생활임금을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한 시간당 12,121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단순한 최저생계비가 아닌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금천구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물가상승률, 금천구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 금천구 생활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보다 1,801원 높은 117.4% 수준이며, 올해 생활임금 11,779원보다 2.9% 인상된 금액이다. 월 209시간(주 5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53만3,289원으로, 최저임금 적용 시보다 37만6,409원이 더 많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구청 및 출자·출연기관(금천시설관리공단, 금천문화재단, 일자리주식회사) 근로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월 7만1,478원이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 단, 서울동행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나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금천구는 2015년 10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이후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02-2627-203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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