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백진욱 기자] 2021년7월부터 이어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이사회 의장의 1600억원 대 코인사기 재판이 14차례 공판 후 8월 30일 피고인 측 증인신문을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바라보고 있다.
이 가운데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8월 26일 관련 민사소송 판결을 내놓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공판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피고인 측은 싱가포르 법원의 민사 판결문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가 지난 30일 진행한 14차 공판이 시작되자 곧바로 제출됐지만 검사는 "싱가포르 사건은 이 사건과 관계없다. 본 형사사건의 핵심 증거는 빠진 상태에서의 판결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싱가포르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든 재판장 역시 "싱가포르 재판은 우리 재판보다 빠를 수 없다,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라는 견해를 말했다.
이날 싱가포르 현지에서 내려진 판결 결과에 대해 코인사기 사건의 피해자 김병건 측 법률대리인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섰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1일 취재에서 "이정훈 전 의장은 코인사기 사건의 피해자 김병건이 국내에서 형사고소를 하기 전 싱가포르 현지에서 빗썸 인수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하면서 BTHMB를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싱가포르 담당 재판부는 지난 8월 2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이는 상당한 사실 오해와 지극히 제한된 범위와 자료를 근거로 한 판단이기에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이정훈 전 의장의 형사재판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견해를 말했다.
계속해서 "싱가포르 민사소송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판결"이라면서 "이에 대하여 즉시 항소를 하는 것은 물론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다. 싱가포르 법인 BTHMB의 실질적 오너인 이정훈 및 BTHMB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정훈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위 싱가포르 판결의 의미를 과장하여 1600억원 대 코인사기 사건에서 증거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위 싱가포르 법원의 판결은 이정훈과 SG BK(대표이사 김병건), 그리고 BTHMB 사이에 체결된 코인발행 약정서가 체결된 경위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이 전 의장의 형사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중요 증거들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제출된 주요 증거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내려진 판결에 불과하다"면서 "싱가포르 민사소송 법원은 사기 사건의 전체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일련의 사기 사건 중 일부 국면에 불과한 'BTHMB와 김병건 원장 간의 관계'에만 한정해 사건을 판단했다. 또한, 계약 체결 경위가 계약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약서 문언의 형식적 해석에 빠져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러한 싱가포르 법원의 좁은 시각은 '김병건은 이정훈으로부터 사기를 당했고, 이정훈이 코인을 무상으로 주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김병건과 이정훈의 문제이고, 이정훈의 사기가 BTHMB와 김병건 사이의 이 사건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판결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 같이 싱가포르 재판부가 이정훈의 사기 사건 관련 쟁점을 판단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했으므로, 싱가포르 판결이 이 전 의장의 형사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30일 진행된 이정훈 전 의장에 대한 14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훈의 최측근인 A씨에게 계약서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집요하게 질문을 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증인이 경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이니 그에 관한 질문만 하고, 계약서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지 말도록 변호인에게 주의를 줬다.
재판장은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계속해서 A 씨에게 계약서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자 변호인을 강하게 질책해다.
증인이란 법원에 대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증언하는 자이며, 증인신문에서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을 질문해야 하며, 증인의 의견을 질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이날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A씨는 빗썸코리아 법무팀장을 지냈으며 이 전 의장 측에서 김 원장 측과 빗썸 매각 관련 협상을 주도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정훈 전 의장이 지명해 SG BTC의 대표이사(managing director)에 선임됐으며, SG BTC의 주식을 보유하는 등 '이정훈의 빗썸 지배 구조'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등 최측근으로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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