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인천 전역 운행 제한”… 4월부터 상시 단속

인천 / 심하린 / 2026-03-27 10:46:41
- 11월까지 단속 강화…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월 20만 원 -
- 저공해 조치 미이행·검사 불합격 차량 대상 -
[인천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상시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행 제한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이다. 해당 차량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초 1회는 경고 조치가 이뤄지며, 이후 위반 시 1회당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개월 내 위반 횟수가 여러 차례 발생하더라도 과태료는 1회만 부과된다.

예외적으로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밀검사에서 매연농도 10% 이하인 차량이나 1년 이내 조기 폐차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시의 사전 승인을 통해 단속을 유예 받을 수 있다.
 

현재 시는 39개 구간에 고정식 단속카메라 60대, 4개 구간에 이동식 단속카메라 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제도 및 단속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을 통해 조회 가능하다.

우미향 시 대기보전과장은“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조치”라며“차량 소유주의 적극적인 저공해 조치 참여와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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