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집합건물 분쟁 ‘상담부터 조정까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인천 / 심하린 / 2026-04-02 10:45:37
- 관리지원단·열린상담실·분쟁조정위원회 연계 운영…시민 갈등 신속 해결 -
▲ 집합건물 상담실 전문가 상담 진행사진

 

[인천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열린 상담실,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등 시민 중심의 분쟁 해결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집합건물은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 건물 등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면서 관리비, 관리인 선임, 공용 부분 사용 등과 관련된 입주민 간 갈등과 분쟁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은 관리체계가 복잡해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답답한 집합건물 고민, 상담 비용 무료 해결 -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운영

인천시는 2023년 7월부터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노무사 등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오피스텔·상가·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법률, 회계, 관리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시 현장 자문도 병행해 실질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열린 상담실’은 매월 첫째·셋째 주에 운영되며, 무료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시민들이 부담 없이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2026년 3월 현재까지 160여 건의 상담 및 민원을 처리하며, 집합건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집합건물 갈등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 -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인천시는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집합건물 내 분쟁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법률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합건물 하자, 관리인 선임·해임, 공용 부분 관리, 관리비 분쟁, 규약 제정 등 다양한 갈등 사안을 심의·조정함으로써 입주민 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26년 첫 번째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 당사자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인천시는 열린 상담실을 통한 사전 상담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공식 조정 절차를 연계 운영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된 갈등을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집합건물 관련 상담 또는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인천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 또는 우편(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건축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지연 시 건축과장은 “집합건물 관련 상담과 조정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분쟁 해결 체계를 통해 갈등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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