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가상화폐 관련 범죄행위에 67인 고발장 접수 ... "집중 수사" 촉구

사회 / 백진욱 기자 / 2023-05-23 10:44:42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좌로부터 이두헌, 허영구, 송운학, 윤영대, 전범철

고발장 접수 후 대검 정문 앞

 

[세계타임즈 백진욱 기자] 지난 22일(월) ‘투기자본감시센터’(오세택·윤영대·이성호·이두헌·전범철 공동대표)가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1개와 ‘카카오’와 ‘네이버’ 등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기업 20개 그리고 기업관계자 등 46인을 무더기로 고발하는 요지와 취지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검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고발된 인물은 김앤장 대표를 포함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방준혁 ‘넷마블’ 의장,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 송병준 ‘컴투스’ 의장, 나성균 ‘네오위즈’ 의장, 신현성 ‘테라’ 대표(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 가상자산(화폐) 발행자와 ‘두나무’ 등 거래소 대주주·임원 등 기업인이 있으며 특히, 이낙연 전(前) 총리와 최종구·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최흥식·윤석헌 전 금감원장, 장하성 전 정책실장 및 안철수·이준석·김남국·원희룡 도 포함되어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좌로부터 이두헌, 허영구, 윤영대, 송운학, 이승원, 전범철


이날 윤영대 공동대표는 고발취지와 요지 등을 설명하면서 “테라로부터 90억 원의 자금을 받은 김앤장은 2017년부터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 업자들과 공모하여, 마치 가상화폐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위법이 아닌 것처럼 위계와 막강한 위력으로 금융위원장이나 검찰이 단속하는 것을 막아 불법이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집중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송운학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 국민연대 준비모임’ 대표는 연대협력의지를 밝히면서 “김남국 사건은 공직윤리, 재산공개, 이해충돌 문제로 가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정액 이하 관련소득 면세, 과세유예 등 윤석열과 이재명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 좌로부터 송운학, 윤영대(고발장 접수 후 민원실 앞)

뒤를 이어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문은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에서 포괄적으로 정의한 금융투자 상품이다. 지금까지 가상화폐를 발행한 모든 행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거래소 설립과 운영 등 역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면서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모든 범죄수익을 가중 추징하고 즉각 몰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밖에도 이 날 회견에는 이승원 목사 겸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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