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도·시군 특사경 29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인 보령·당진·홍성 지역과 외국인 밀집 지역이 많은 천안·아산·서산·논산 지역 수입식품 전문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합동단속반은 총 61개 업소를 점검해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업소 4곳을 적발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21건에 대해서는 현지 계도를 완료했다.
도는 적발된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향후 이행 여부를 재확인하는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입식품 전문판매업소에서 수거한 햄, 베이컨 등 축산물 25건에 대한 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 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오세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현장 계도를 지속하고 불법 수입 축산물의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와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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