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법」 추가…안전운행 법적 근거 대폭 강화
- 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 “시민 안전 최우선, 책임 있는 정책 운영 기반 마련” 강조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앞으로 서울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안전 책임이 명확해지고,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의 관리·감독 책임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5일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시 시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과정에서의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서울시 자율주행버스 탑승 중인 성흠제 의원 |
서울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정작 시장의 관리·감독 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중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우선, 시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해 서울시장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의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이를 통해 사고 예방과 안전 대책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안전운행 준수 의무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기존의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외에 최근(2024년)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례에 추가했다.
성흠제 의원은 "자율주행 기술은 서울시의 미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이지만, 그만큼 시민의 안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시장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책임질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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