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자치회 간 정보교류·상호협력 강화 위해 수당 지원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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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환 의원. |
이번 조례안은 그간 관례적으로 진행되던 수원시 및 각 구 단위의 주민자치협의회 회의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동 주민자치회 간 정보교류, 자치센터 간 상호 협력과 소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회의에 대해 동 단위 주민자치회와 마찬가지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및 기능 ▲협의회 구성 및 회의 운영 근거 마련 ▲회의 수당 및 지원 규정 신설 등이다.
배지환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협의회의 제도적 위상을 확보하고, 동 단위 주민자치회가 서로 협력·소통할 수 있는 장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 시민 중심의 참여민주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은 “동 단위 각종 주민단체와 관련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발의했으나 부결됐던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의 회의수당 지원 조례도 다시 발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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