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790억 원 부과

대구 / 한윤석 / 2024-12-15 08:52:32
▸ 12월 1일 현재 관내 등록 차량 601천 대 대상, 전년보다 13억 원 증가
▸ CD/ATM, 인터넷, 가상계좌, ARS 등 활용, 12.31.(화)까지 납부

 

[대구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대구광역시는 12월 1일(일) 현재 관내에 등록된 차량 601천 대 소유자에게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에 비해 13억 원이 증가한 790억 원으로, 이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적용받던 공제율이 축소되면서 연납 차량이 감소한 대신 정기분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보여진다.
 

※ 연납 차량 현황 : (2023년) 411천 대, 931억 원 → (2024년) 394천 대, 875억 원
※ 연납 차량 할인율 : (2023년) 7% → (2024년) 5%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788억 원으로 전체 부과액 중 99.7%를 차지하며,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98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성구 167억 원, 북구 128억 원 순으로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1., 12.1.)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7월 1일(월)부터 12월 31일(화)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 기한은 12월 31일(화)까지이다.

따라서,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하였거나 지난 6월에 연세액을 전액 납부한 차량(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조회, 납부할 수 있다.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와 가상계좌, ARS(142211),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최근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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