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송철호 시장님
시의회 안수일 의원입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될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토지 일몰제와 관련한
시의 계획에 대하여 서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 산하 울산시 행정구역으로 있을 당시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고시된 이후, 울주군을 포함하는 광역시로 행정 개편되면서 타 시도에 비하여 녹지공간이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특히 삼호산 일대는 울산광역시의 관문인 신복로터리 동편에 위치한 개발 가능한 자연 녹지 지역이자, 울산시민들이 최고로 살고 싶어 하는 곳이나 삼호동과 옥동 사이에 섬처럼 고립되어 미개발 구릉지로 남아있습니다.
삼호산 일원은 1970. 3. 30 자연녹지 고시, 1996. 1. 23 행위제한고시, 1997.12.17 보전녹지 고시되었으나 1998.1.26 보전녹지고시해제, 2000. 7. 1행위제한이 해제되어 시에서는 법조타운 등 행정관공서 건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 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호산 토지소유자들의 개인적인 건축행위는 여전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삼호동과 옥동을 연결하는 교통망 개설 등을 통해 이 곳을 개발한다면 남구의 발전은 물론이고, 특히 삼호동과 옥동 두 지역의 소통과 주거환경 개선 및 상습 교통 체증구간인 문수로와 신복로타리의 교통체증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가진 삼호산 일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2020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여러곳이 있겠지만 특히 개발 가능한 자연녹지지대 삼호산 일대에 대한 시의 개발 계획 및 일몰제 대비 계획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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