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전라남도의회 최현주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전라남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및 지원 조례’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도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최현주 의원은“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가 시간당 평균 농도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되며 지난 11일 전남 서부권 12개 시·군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미세먼지가 극심한 고농도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하루가 멀다 하고 밀려오는 미세먼지를 피해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영화관, 실내체육 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찾고 있지만 도리어 바깥보다 공기질이 안 좋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도민의 생활패턴 변화와 다중이용시설의 급격한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실내공기질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최현주 의원은“미세먼지는 이미 국가 재난에 포함될 정도이며, 일산화탄소와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전라남도와 지자체가 함께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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