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재개발 발목잡는 해수부,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부산 / 장경환 기자 / 2021-05-07 01:25:11
김진홍 시의원, 제296회 임시회(’21.5.6.) 5분자유발언 통해 지적
- 근본적인 문제 해결 위해 해양·항만 관련 권한과 부산항만공사 부산시로 이관해야 -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홍 의원(동구1)은 6일 제2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북항재개발 표적감사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설득력 있는 해명과 재발방지, 그리고 공공콘텐츠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항만 관련 업무의 부산시 이관을 주장하였다.

 

김 의원은 노후항만을 세계적인 친수공간과 해양허브로 탈바꿈시켜 해양허브 부산의 미래를 여는 성장거점 확보와 성장동력 유치를 위해 부산의 명운을 걸고 추진 중인 북항재개발사업이 해수부 내 의견차이로 트램과 공공콘텐츠 조성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북항재개발 사업지 내 초고층 생활숙박시설 난립으로 대책을 요구했을 때는 꿈쩍 않던 해수부가 △북항재개발 구역 내 교통·관광인프라 구축과 상업구역 내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해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트램과 공공컨텐츠 사업에 제동을 걸고 △민·관거버넌스기구인 북항재개발협의체 회의마저 방해한 해수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여론이 악화되자 문장관이 사태발생 2주만에 북항재개발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입을 열었지만 감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장관은 교체 예정이라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사태가 매우 악화되어 감에도 지난 4월28일에서야 등 떠밀리듯이 표적감사 관련 입장문을 발표한 부산시에 대해서도 그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였다.

 

첫째, 지난 3일, 기재부가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의 공공콘텐츠 구축은 원칙적으로 협의가 불필요하며, 이사안에 대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어떠한 문의도 밝힌 적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자체감사를 벌이고 있는 해수부와 기재부의 협상을 기정사실화하여 임의로 실시설계를 중단한 BPA에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해명 및 사과를 요구하고,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둘째,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양·항만 관련 권한들과 부산항만공사를 부산시로 이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작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많은 부문에서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있지만 항만은 아직도 너무나 중앙 종속적이라고 지적하고 항만자치 차원에서라도 북항재개발의 주체는 부산시와 부산시민임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개발이익의 지역재투자에 대한 공감대 조성과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진CY부지를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서 사업자로 하여금 3,500억원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도록 하는 사전협상제를 진행하고 있는 부산시가 항만재개발법 등 현행 제도에 미비점을 고쳐서라도 해수부와 항만공사에게도 공공기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 의원은 오랫동안 항만시설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어온 시민들에게 개발이익의 지역기여로써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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