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의회 ‘청년수당 의결·누리과정 삭감’ 법위반

세계타임즈 / 조영재 / 2015-12-24 00:36:10

 

보건복지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2015.08.22 김기태 기자 presskt@focus.kr

 

[세계타임즈 조영재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시의회가 ‘청년활동비 지원사업 예산’을 의결하고,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삭감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22일 미취업 청년에게 교육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예산을 의결하는 한편,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삭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심각한 우려표명과 함께 다양한 법적 대응까지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서울시 ‘청년활동비 지원사업’ 예산을 의결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그동안 서울시에 협의절차를 이행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서울시가 협의요구에 응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관련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향후 서울시 뿐 아니라 사전협의를 미이행하거나 협의결과에 따르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는 지자체에 대해 다양한 법적 대응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서울시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명백한 법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누리과정은 3~5세 아이들에게 균등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5월부터 추진해온 정책으로, 해당 예산은 2012년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지출해야 할 법적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교육감의 핵심 책무이자 법령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7곳의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 교육청은 더이상 우리 아이들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법령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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