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의원,데이터 주권? 오픈뱅킹 잔액조회 할 때마다 10원씩 수수료 나가

정치 / 심귀영 기자 / 2020-10-13 00:20:33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국민의힘 이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2일(월),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도입 시 발생하는 API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이영 의원  마이데이터, 개인 데이터의 주권이 소유기관에서 개인에게로 전환지난 8월 5일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이 도입되었다.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금융기업이 보유한 개인의 데이터 주권이 소유기관에서 개인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개인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흩어져있는 자신의 금융 정보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되고, 통합 조회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정보관리·자산관리·신용관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21년 오픈뱅킹 API 의무화시 잔액조회·내역조회·실명조회에도 수수료 발생해현재 제공되고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는 스크래핑(scraping) 기술로 고객의 동의를 받아 웹페이지 화면상에서 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나 내년 8월부터는 API 연계가 의무화됨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은행으로부터 고객의 데이터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에 핀테크 기업들은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오픈뱅킹 시행 이후 API 기반 잔액조회 수수료는 10원, 거래 내역 조회는 30원, 계좌 실명 조회는 50원, 송금인 정보조회 50원이다. 내 계좌에 대한 정보를 내가 이용하는 것임에도 내 정보를 갖고있는 은행이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이다. 이는 데이터 주권이 금융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이동한다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내 핀테크 시장, 10원 수수료의 벽에 가로막혀선 안 돼금융기관들은 망사용료(트래픽)를 이유로 수수료의 합리성을 이야기하지만, 금융 결제 또는 이체가 아닌 단순 계좌조회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API 수수료의 인하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나, ‘API 수수료 기준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 등 사업자 간 협의할 문제’라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다.


  이영 의원은 “과도한 수수료로 국내 핀테크 시장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금융위는 더이상 API 수수료 인하 문제를 관망하지 말고 적극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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