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안전’ 보장할 근거 마련 한다
- 이시영 의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 추진…9월 상정 예정
최성룡
news@thesegye.com | 2022-08-22 21:41:16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이시영 의원(국민의힘·김해7)이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이 발생할 경우 공사시행자에 어린이 통학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통학시간 외 시간에 공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 등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시장·군수가 지정한 구역)보다 넓은 개념임
이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아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9월 상정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22일 “9월부터 김해가야초 통학로 내에 대규모 재건축 공사가 벌어지는데, 지금도 200여 m 양쪽 인도 없는 도로로 등교하는 아이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덤프트럭과 건설기계 장비, 공사적치물 등으로 위험천만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비단 김해 뿐 아니라 경남 전 지역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금이라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통학로 내 공사현장의 시행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교통안내 신호원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공사현장 인근 초등학교 등의 장과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어린이 통학시간 외 시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최근 5년 간 어린이교통사고(2,875건) 중 96%(2,765건)가 어린이보호구역 밖에서 발생했다. 또, 최근 3년간 차종별 어린이 교통사고는 승용차(70.8%)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으나 전체 사고 대비 사망사고율이 가장 높은 것은 건설기계 차량(15.22%)이었다.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개념이 넓은 어린이 통학로 안의 공사현장 안전대책의 중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외 교통사고 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총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소계
2,875
(사망 11)
(부상 3,568)
620
(사망 4)
(부상 748)
617
(사망 3)
(부상 749)
528
(사망 1)
(부상 638)
608
(사망 2)
(부상 784)
502
(사망 1)
(부상 649)
어린이보호구역內
110
19
20
15
30
26
어린이보호구역外
2,765
601
597
513
578
476
앞서 이 의원은 22일 오후 2시 김해가야초 학부모와 협성엘리시안아파트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학군 조정’ 간담회를 열어 주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경상남도, 김해시 조례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통학로 실태를 점검하고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