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개회

지역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등 제․개정 촉구 건의안 의결

이현진 기자

news@thesegye.com | 2021-03-23 21:25:23

[충북=세계타임즈 이현진 기자]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형용)는 23일 38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를 열어 「지역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등 제‧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 간호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립대학에 간호학과를 신설하고 지역간호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과 「지역공공간호사법」의 제‧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박형용(옥천1) 위원장은 “충북의 간호사수가 전국대비 2.2%인 것을 보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알 수 있다”며 “지역간호사제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의 열악한 간호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정부와 국회가 「의료법」과 「지역공공간호사법」 제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붙임 : 건의안 

 

지역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등 제·개정 촉구 건의안

 

지난 3월 11일 국제간호사협의회(ICN)는 “전 세계 2,700만 명의 간호사가 일하고 있으나 현재 600만 명이 부족한 상태이며, 향후 간호사 부족은 거의 1,300만 명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수요 급증과 커뮤니티케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으로 간호 인력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간호 인력 부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현재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견 간호 인력은 수도권으로 이탈하고, 신규 간호 인력은 지방.중소병원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만성적인 간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0년도 충북도 간호대학 졸업생 1,008명 중 충북도내에 취업한 간호사는 14.9%인 150명 뿐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21만 5천 명 중 48.3%인 10만 4천 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간호사 가운데 46.6%가 부산, 광주 등 5개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충북의 간호사수가 전국대비 2.2%인 것을 보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의 안정적인 간호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도립대학에 간호학과를 신설하고, 일정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게 하는 지역간호사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도립대학에 간호학과가 신설되고 지역간호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의료법」과「지역공공간호사법」의 제.개정이 하루 속히 입법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36조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천명하고 있는데, 이는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모아 지역간호사제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의 열악한 간호 인력 수급 문제 해결로 전 국민이 고르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의료법」과 「지역공공간호사법」제.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 3. 23.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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