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공익신고 보상금 확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한액 폐지,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금액의 30% 이내 지급 개정안
이용우 “공익신고자에 합당한 보상으로 보다 투명한 사회로 거듭나길”

조성준 기자

news@thesegye.com | 2021-12-26 20:43:54

 

 

▲ 국회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의원은 26일(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금액 대비 4~20%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상한액을 3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신고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 등에 필요한 보상이 해고 및 회사와의 갈등을 비롯한 개인의 희생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어 공익신고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현실이다.

최근 국내 모 자동차회사의 자동차엔진결함을 공익제보한 내부 공익신고자가 우리나라에서 2억원 가량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한편, 미국도로교통안전국으로부터는 약 280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 차이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미국의 규정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용우 의원은 “공익신고는 희생을 감수하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으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고, 보다 투명한 사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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