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지역문화 균형발전 위한 조례 개정안 통과
문화예술 단체 범위, 포괄적 확대 통한 균형적 보조금 지원
평등 원칙 위배 “특정한 대상 위주로 적용하는 것처럼 보여”
	이채봉 기자
news@thesegye.com | 2025-03-12 20:31:46
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68회 임시회에서 소관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익산시의 문화예술법인·단체의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특정단체명을 명시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수정하고, 문화예술 단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 균형적인 보조금 지원을 명확히 했다.
조례안은 법령의 명확화를 위해 사용 중인 용어의 개념을 정비, 기존 조례를 삭제하고 ▲문화예술 법인·단체의 육성과 지원의 내용을 담았다.
손진영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 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면서 “기존 조례는 일부 단체를 명시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법규범을 특정한 대상 위주로 적용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일반적·추상적인 규율이라고 하는 법규로서의 성격에도 맞지 않다”며 “조례에 특정 단체를 명시하는 것이 앞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단체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일부 단체를 명시하여 특정한 대상 위주로 적용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익산시 조례안의 제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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