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규정 알아보자!

인천공단소방서 도림119안전센터 소방장 이상범

심동윤 기자

news@thesegye.com | 2018-07-16 19:20:03


Warning: getimagesize(/home/thesegye/public_html/news/data/20180716/p1065608437388358_320_thum.jpg):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thesegye/mobile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103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규정을 알아보자.

 

현행법상은 소화전, 급수탑 등 소방용수시설 인근 5m 내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는 소방용수시설, 비상소 화장치, 소화활동설비의 송수구 등 소방시설을 포함한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도 확대‧시행된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럼 개정안의 소방용수시설(소화전, 급수탑 등), 비상소화장치, 소화활동설비의 송수구 등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자.

 

소방용수시설은 화재 진압 중 소방펌프차로 신속하게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이고, 비상소화장치는 인근 주민이 소방력이 도착 전 초기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장치이다.

 

그리고 소화활동설비의 송수구는 건물 내 화재발생시 소화활동설비(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등)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송수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을 경우 화재 현장까지의 진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화전 등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화재발생시 시민의 생명·재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소방시설 및 현행법을 시민들이 몰라서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러한 법 개정으로 교통문화가 잘 정착되어 화재발생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재산이 보호되기를 기대한다.

 

[인천=세계타임즈 심동윤 기자]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