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도의원, 경기복지재단 극저신용대출 위한 특별회계설치, ‘도마 위’
지방재정법 근거 부재 지적…재무관리규정 서면 제출 요구
고준호 의원“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만 설치 가능… 법적 근거·자금 운용 전반 재검토 필요”
복지국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근거 제시…고준호 의원 “특별회계 설치 근거 될 수 없어”
송민수 기자
news@thesegye.com | 2026-02-10 17:54:59
고준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라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치하는 것인데, 재단이 법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복지재단 재무관리규정 제3조에 명시된 ‘특별회계’의 법적 정의와 설치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국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이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구분해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복지국장의 답변에 대해 “법적 ‘특별회계’ 설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복지국은 경기복지재단 내에 특별회계를 운영한 것에 대해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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