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만원주택, “남원피움하우스”입주자 모집
“다 있어요. 몸만 오세요”
신승민 기자
news@thesegye.com | 2025-07-15 17:47:12
[세계타임즈=남원시 신승민 기자]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월 임대료 1만 원만 내면 살 수 있는 ‘남원피움하우스’ 입주자를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모집한다.
‘남원 피움하우스(
‘남원 피움하우스’는 시에서 직접 빈집을 리모델링한 단독주택 3세대와 구 태전방적 기숙사를 리모델링한 다가구주택 8세대 등 총 11세대로 구성돼 있다. 입주 대상은 남원시에 거주 중이거나 입주 후 한 달 이내 전입이 가능한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다.
입주자는 월 1만 원 사용료(보증금 100만원)를 연납하고, 공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기본 입주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무엇보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책상, 의자 등 생활에 꼭 필요한 기본 옵션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 피움하우스를 시작으로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만원주택, 반할주택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생애주기별 다양한 인구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정착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주 신청은 시 누리집 공고를 통해 신청 하거나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문의는 남원시 기획예산과(☎063-620-6092)로 하면 된다.
※ 남원 피움하우스 신청 자격요건
❍지원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연령기준) 19세 ~ 45세이하(1980. 1. 1. ~ 2006. 12. 31.)
-(거주기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이거나 선발 후 한 달 이내 주소 이전 가능한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수
소득기준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1인
3,589,000
127,230
91,876
-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 (주택소유여부) 본인 및 세대원(배우자 등) 소유 주택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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