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 원 , 성폭력 피해자 보호 , 디지털 공간까지 확대
성폭력 가해자의 디지털 접근 차단 , 피해자 보호 위한 개정안 발의
- 권칠승 의 원 , “ 디지털 공동체 활동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얽히지 않도록 보호 장치 필요 ”
심귀영 기자
news@thesegye.com | 2025-09-05 15:55:30
현행법은 성폭력 사건 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기관의 장이 근무장소 변경이나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공간에서의 접근 차단과 같은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표현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권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행위자가 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권칠승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는 제도적 보호망 필요성에 따른 조치 ” 라며 “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디지털 공간에서 가해자와 같은 디지털 공간을 공유하며 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 고 강조했다.
과거 한 대학교에서는 일부 남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을 통해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 이는 당시 학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 그러나 사건이 폭로된 이후에도 가해자들 일부는 신입생을 맞이하는 단체 채팅방과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했으며 , 이로 인해 당시 피해자들은 다시금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오늘날 디지털 공간에서 사람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쉽게 분리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업무상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단체 채팅방 같은 디지털 공간에서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가해자와 동일한 공간을 공유해야 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 성폭력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와 같은 디지털 공간을 공유하며 불안과 모욕을 겪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 며 “ 이번 개정을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도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디지털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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