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화전 주변 5m 주정차금지! 이번만은...”
계양소방서 계산119안전센터 소방교 장금석
조성준 기자
news@thesegye.com | 2019-10-30 15:36:10
거리를 걷다보면 붉은 소화전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 익숙한 소화전에 시민들은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간혹 이 붉은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 생기는데 바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다.
소방기본법 6조에 의해 설치된 소화전은 우리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에 쓸 소방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사용되며, 화재시에 소화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이 중요한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다. 바로 소화전 주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이다.
불법 주정차 문제에 따라 지난 8월 1일자에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어 소방시설 주변엔 적색 노면표시가 되었다. 이곳에 정차 및 주차할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 부과된다.
적색 노면 표시는 소화전이 설치된 곳부터 각각 5m 이내인 공간으로,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히 접근해 신속히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소화전과 불법 주정차 방지법령은 화재 피해에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함이며, 지금부터라도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전무시관행을 버리고, 소화전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가질 때이다.
[인천=세계타임즈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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