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빵류’ 회수 조치
이채봉 기자
news@thesegye.com | 2023-11-24 15:19:13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해피데이푸드(인천 부평구)’가 제조하고, ‘㈜아이랑(충남 천안시)’이 판매한 ‘스콘(원형)(식품유형: 빵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미표시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 달걀, 밀, 호두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2일까지’ 및 ‘2024년 7월 14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유통전문
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내용량
생산량
회수 사유
조사기관,
회수기관
해피데이푸드
(인천 부평구)
㈜아이랑
(충남 천안시)
스콘(원형)
(빵류)
2024.6.2.,
2024.7.14.
900g
(30g×30개)
352.8kg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달걀, 밀, 호두)
인천 부평구청
식약처는 인천 부평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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