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지원, 29일부터 접수..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 2026년 1월 29일부터 1년간 접수.. 4월말까지 집중 신청기간 운영 -
- 피해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피해자 단체 신고를 통한 의견 제출권 보장 -
- 사전 현장점검, 설명회 개최로 혼선 방지 및 신속한 행정처리 총력 -

한윤석 기자

news@thesegye.com | 2026-01-27 15:16:20

[세계타임즈=경북 한윤석 기자]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1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이 날부터 1년간 산불 피해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것으로, 경북도는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청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 산불 피해지원 신청 안내 (대상·기간·절차·접수처)
피해지원 신청 기간은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인 2026년 1월 29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다만, 국외 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해소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경북도는 보다 많은 주민이 조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2026년 1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을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 장소는 안동시(7개소), 의성군(18개소), 청송군(3개소), 영양군(2개소), 영덕군(3개소) 5개 시군의 피해지역 행정복지센터 총 33개소이며, 본인의 주소지 관할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시군별 피해지원 신청 접수처 >

 

시 군

장 소(행정복지센터)

안동시(7개소)

▸풍천면·일직면·남후면·남선면·임하면·길안면·임동면

의성군(18개소)

▸의성읍·단촌면·점곡면·옥산면·사곡면·춘산면·가음면·금성면·봉양면·비안면·구천면·단밀면·단북면·안계면·다인면·신평면·안평면·안사면

청송군(3개소)

▸청송읍·파천면·진보면

영양군(2개소)

▸입암면·석보면

영덕군(3개소)

▸영덕읍·지품면·축산면

 

신청 자격은 피해자 본인이 원칙이나, 부모, 자녀, 형제, 친인척, 이장·통장, 임직원, 이웃 등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구비 서류로는 피해지원 신청서, 피해사실 확인 서류,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

접수된 신청서는 해당 시·군의 1차 검토와 경북도의 2차 확인을 거쳐, 국무총리 소속 재건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 여부와 지원금 규모가 최종 결정된다. 결정된 지원금은 지자체를 거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 피해자 단체 신고 및 의견 제출 방법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피해자 단체’ 설립 신고 절차도 함께 운영된다. 피해자 10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표자가 1명 이상 선정된 단체는 도지사에게 신고서를 제출해 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피해자 단체는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의결 관련 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원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는 본격적인 신청 접수에 앞서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시군별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해, 접수 창구 마련 상태와 담당자 지정·교육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피해지원 신청 및 지급 절차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시군별 주거·농업 등 분야별 피해 복구 지원 접수 및 통계 관리 방안을 점검하고 실제 접수 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이어, 다음 달 4일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특별법 시행령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경북·경남·울산 3개 시도 및 8개 시군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하여 구체적인 업무 절차를 다시 한번 숙지하고, 실무 역량을 강화해 접수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착오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상북도는 본격적인 신청 접수에 앞서, 주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우선, 신청 개시일인 29일에 맞춰 경상북도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피해지원 신청’과 ‘피해자 단체 신고’를 안내하는 전용 팝업창을 게시하여 온라인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가 많은 피해 지역의 인구적 특성을 고려하여 신청 절차, 구비서류, 접수처 등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각화한 ‘피해지원 신청 홍보 팜플릿’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마을 방송과 문자 메시지(SMS) 발송 등 생활 밀착형 홍보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접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나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특별법은 기존 재난 지원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 주민들께 피부에 와닿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신청 과정에서 피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했다.”며, “단 한 분의 피해 주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해 주시길 바라며, 도에서도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청부터 지급까지 신속하고 빈틈없는 행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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